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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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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2008-가단-146291생산일자 2009.08.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2008. 4. 4.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164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은 2004. 1. 10.부터 2008. 4. 15.까지 부산 ◉구 ◉◉동 4가 81-15에서 ’▢▢▢▢스틱스’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1, 592, 422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7. 6. 30, ),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 세 2, 965, 312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7. 12. 3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 161, 124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8. 4. 15,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 02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6. 12. 31, )을 각 체납하였다·

나. 신○○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신○○은 피고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감2호종의 1 내지 5, 갑3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풍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실절적인 소유자로서, 그 당시 세금및 대 출관계 등 제반문제로 누나인 신○○ 명의로 풍기하여 명의신탁 해 두었던 것으로 신○○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채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틀올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

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6호증, 을1호중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자인 주식회사 ●●건설로부려 ’성◉ 수◉동 주상 복합 신축공사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대금 7, 100만 원에 수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 ●●건설은 2004. 4. 10.경 위 대금 중 일부인 4, 5001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당시 세금 및 대출관계 동 제반 문제로 누나 인 신○○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건설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차입도 피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누나인 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분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신○○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나,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설이 그와 같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운 신○○의 소유가 아니고 신 혜경의 일반채권자들의 콩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신○○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틀어 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