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419,560원 빛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28.부터 현재까지 유류 도·소매엽 등을 영위하는 ▢▢해급 주식회사(이하 ’▢▢해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나. 원고는 ▢▢해급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부가가치세의 공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수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으로 2006.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정역 1년 6윌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 후 2006. 11. 29.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일부 징수유예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포탈세액을 완납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그 형이 가벼운 정역 1 년 6윌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급 부산지점의 조세포탈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은 ▢▢해급에 아래 표 기재 각 세금(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세급 증 2억원애 대하여는 원고가 2006. 6.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은행 범◎동 지점 발행의 보증금 액 2억 원, 보증가일 2007. 2. 28., 채무자 ▢▢해급 부산지점으로 된 지급보증서률 부 산진세무서에 제출하여 2007. 2. 28.까지 그 정수를 유예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 을 아래 표와 같이 납부자명을 ▢▢해급 부산지점으로 하여 피고에 납부하였다(2007. 3. 26. 2건의 입금의뢰는 원고 개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영수증은 ▢▢해급 부산지점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10, 12, 13 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금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볍인인 ▢▢해급이 납부한 것이어 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가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펴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은 법인인 ▢▢해급에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변하기 위한 사 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고의 개인재산으로 위 세금을 피고에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펴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과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을 부당 정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개인의 재산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세금 을 납부한 주체는 ▢▢해급이지 원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을 징수한 것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또 가사 원고를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주체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해급을 위하여 이 사건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해급에 이 사건 세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함은 별본으로 하 고,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해급 사이에 세금납부에 판한 원 인판계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특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참조),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 에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부당이득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논 없고,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근 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