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는 원고에게 47,1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업 합명회사의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06. 12. 4. 위 체납분 중 47,181,1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처분(야 하 ‘이 사건 과체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원고는 설○○의 부탁에 따라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 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이 사잔 과세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중대 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② 가사 위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 것이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 12. 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위 47,18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연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 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 944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1995. 2. 2. ▢▢기업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인 이◯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995. 2. 9.부터 위 회사 등기부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 7. 1. 위 등채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2006. 12. 4. 위 등기부 등을 근거로, ▢▢기업 합명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분 중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단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남편 설 창수의 4촌 동생인 설○○를 상대로 수원자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로 ‘▢▢기 업 합명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설○○인데, 원고는 설○○의 부탁에 따라 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설○○와 사이에 설○○가 위 각 회사의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8. ‘설○○가 1995. 2. 2.부터 ▢▢기업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등기부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등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그 이 후에 그 등재내용이 살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적용되는 것 일 뿐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이 국세심판 등 법적 구제수단이 완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였다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