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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2344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물납대상 재산은 당초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2005년)한 이후인 2008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인 바, 이 건 과세원인이 된 당초 주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식까지 물납대상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물납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상세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6.3.~2008.7.14. 기간 동안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인○○(설립일: 2003.5.16, 업종: 금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 이하 ‘인○○’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4.7. 인○○ 유상증자시 실권주 300,000주를 시가(1주당 1,534원)보다 저가(1주당 500원)에 재배정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의거 실권주주로부터 총 310,200,000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4.4.7. 증여분 증여세 46.271.580원의 결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31. 인○○ 주식 60,724주(1주당762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3.9.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제73조 제3항에 의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인○○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3.10. 주권매매계약 체결,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자료인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물납할 당시 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같은 령 제7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물납신청 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서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보유 중인 인○○의 주식을 전량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의제와 관련한 주식이 아니어서 물납주식으로 부적당하고,

인○○는 물납신청일 현재 결손법인으로서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지 모두 부수(-)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0’원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 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이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 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당초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고, 인○○의 주식가치가 부(-)의 가격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 령 제71조 제1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 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인○○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인○○의 주주 및 지분변동 등 형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인○○의 주주 및 지분현황 등

(단위 : 원, %)

주주명

설립시(2003.5.16.)

2004년말

2005년말

2008년말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청구인

-

-

,1230,000

94.6

-

-

100,000

5.6

김○○

10,000

10.0

10,000

0.8

60.000

33.7

600,000

33.7

이○○

15,000

15.0

-

-

-

-

-

-

장○○

5,000

5.0

-

-

-

-

-

-

최○○

30,000

30.0

30,000

2.3

30,000

1.7

30,000

1.7

홍○○

10,000

10.0

-

-

-

-

-

-

최○○

30,000

30.0

30,000

2.3

30,000

1.7

30,000

1.7

기타

-

-

-

-

1,120,000

62.9

1,020,000

57.3

합계

100,000

100.00

1,300,000

100.00

1,240,000

100.00

1,780,000

100.00

청구인은 인○○가 2004.4.7.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초기한 실권주 300,000주(1주당 500원)를 재배정 받는 등 2004년 말에 인○○의 주식 1,230,000주(지분 94.6%)를 보유하여 인○○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가 다음연도 2005년도에 보유한 주식전량을 양도한 후, 2008년도에 매입한 주식 100,000주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물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이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물납대상 재산은 당초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물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받은 주식을 환가(2005년)한 이후인 2008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인 바, 이 건 과세원인이 된 당초 주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식까지 물납대상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물납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신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