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2007. 3.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14,78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와 주○석(이하 ’정@@ 등’이라고 한다)은 2002. 9.경 부산 ○구 ○○동 ○○○-1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후, 2002. 11.경 위 건물과 대지 등을 매도하였다.
나. 수영세무서는 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정@@ 등이 원고에 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2. 1.경부터 2002. 9.경까지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14,780원 및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856,240원을 각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정@@ 동의 부탁에 따라 인부들을 소개하여 주고 편의상 정@@ 등으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각기 분배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진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8. 30.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 다. (신고내역 생략)
(2) 정@@는 2006. 7. 7. 수영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판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는 2002. 1. 2 부터 2002. 9. 11,까지 ○○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그 후 수년 이 지나 도급계약서는 없지만 공사 일기장 빛 입금표가 있는데, 공사투입액은 122,55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정@@가 위 조사 당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공사 일기장(을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금,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등으로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2002. 1. 2.부터 2002. 9. 11.까지 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맨 앞장에는 ’○○건설, 박○호님’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각 지급내역의 기재 중에는 하수구 배관 구입비, 자재비, 패널대금, 운반비, 지게차 비용, 인건비, 공사대금, 컨테이너 운반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그리고 정@@가 원고료E부터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각 입금표(을제6호증의 1, 2)의 공급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622-01-○○○○○’, 상호 ’○○건설’, 성명 ’박○호’, 사업장 소재지 ’경남 ○○시 ○○동 ○○○-9’, 업태 ’건축’, 종목 ’일반건축’의 내용으로 된 고무인과 함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 한 장(을제 6호증의 1)의 금액 빛 내용란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어음금 1,500만 원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다른 한 장(을제6호증의 2)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5) 주○석은 제1심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나 정@@가 원고에게 위 일기장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고가 인부들을 불러와 일을 시키고 노임도 지급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중장비도 불러와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자신과 정@@는 실제 건축주이고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년 동안에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합계 58,185,000원(= 23,989,000원 + 34,196,000원)의 매출액 신고까지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 등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지급 상대방인 원고가 ○○건설의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122,555,000원의 구체적 내역 중에도 공사대금, 자재비”운반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돈의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현금 외에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이 많이 사용된 점, ④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작성· 교부한 각 입금표에도 원고의 사업자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⑤ 정@@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석도 제1심에서 원고가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 등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4 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제1심 증인 주○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