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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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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대법원-2009-두-9536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