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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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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9123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대금을 수령하고 인부들을 소개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대금지급 수단이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외에도 통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속어음ㆍ당좌수표 등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