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두-12488생산일자 2009.09.21.
AI 요약
요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거기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