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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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09-누-8733생산일자 2009.09.17.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 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 년 1기분 7,771,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행위로 유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입금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의 1, 2)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