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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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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09-누-737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9. 7. 27.경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