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26,220원, 주민세 10,492,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자경 사실용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8,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① 제2면 제4행의 "♈♈동 1973-1 답 1,983㎡"를 "♈♈동 1973 답 5,385㎡"로 변경. ② 제2면 제9행의 "소유권"을 "공유자전원지분전부"로 변경.
③ 제4면 제6행의 "갑 3, 4호증"을 "갑 3, 4, 9, 10호증"으로 변경.
④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위 인정사실을"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지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는 신★★가 철거한 사실, 당초 원고와 조☆☆, 박☊☊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건창축산유통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조☆☆은 2007. 7. 경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3 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제3자로부터 이☖☖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로부터 감이 생산되어 출하ㆍ판매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와 조☆☆, 박♉♉도 신★★ 등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