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 420, 480원의 부과처분 중 50, 782, 2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 ◎◎면 ◎◎리 147-3 대 364㎡, 같은 리 147-8 전 2, 950㎡’ 같은 리 118 전 2, 23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1라 한다)를 2003. 3. 15. 취득하여 2005. 4. 21.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 340, 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491, 667, 82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22, 000,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08. 3. 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 420, 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6. 매수하여 오빠 아들인 이○상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3. 19.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등기를 넘겨온 것으로서 그 과정에 검인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바, 피고가 이와 같이 사설 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어l 기재된 매매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고, 1994.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1994.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279, 426, 15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50, 782, 231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다 판단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피고가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자료 로 삼은 위 검인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 업증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l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검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