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6711생산일자 2009.09.10.
AI 요약
요지
금지금 업체 조사당시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 보았을 뿐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점, 무통장입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3 정도로 현금거래는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