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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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대법원-2009-두-11898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