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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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서울고등법원-2008-누-33985생산일자 2009.08.19.
AI 요약
요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412,600원, 2002년 제1기분 1,977,360원, 2002년 제2기분 1,676,650원, 2003년 제1기분 738,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11’ 다음에 ‘회’를, 제6쪽 제15행의 ‘사정, 다음에’및 김☆☆가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