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 중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75,9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의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인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1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의 부친인 이▼▼과 이♈♈가 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된 사실, 이에 원고가 노☆☆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신 매수하였으나 다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143,1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정 당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90,975,183원이 되므로(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90,975,1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