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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판례국승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6674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