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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2842생산일자 2009.09.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가 신○○로부터 재매입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가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산3□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1* 전 1,484㎡, 같은 곳 21▷ 전 2,542㎡, 같은 곳 21■-2 전 3,458㎡, 같은 곳 21■-3 전 3,302㎡, 같은 곳 22▲-2 전 218㎡, 같은 곳 산2■-1 임야 5,393㎡, 같은 곳 산3△-5 임야 3,384㎡ 합계 19,781㎡(이하 이들 7필지를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6.1.25. 장○○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고, ○○도 ○○시 ○○면 ○○리 산3□ 임야 1,984㎡, 같은 곳 215-○ 전 3,302㎡, 같은 곳 21* 전 1,759㎡ 합계 7,045㎡(이하 이들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623,8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은 1990년 12월 경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다른 토지를 한○○(청구인의 외삼촌), 권○○(청구인의 형) 등으로부터 취득 한 것으로 보여지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다가 1995년 12월 (주)****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한○○ 및 권○○ 등은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이후 (주)****신용금고가 한○○ 및 권○○에게 연체이자 지급독촉을 하고 신○○이 한○○의 양도부동산에 소재한 묘지 이장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중 신○○은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한○○ 및 권○○과 상의하여 당초 한○○ 명의로 양도한 토지는 한○○가 취득하고, 권○○ 명의로 양도한 토지는 권○○이 취득하며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서 신○○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등기부상 한○○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신○○로부터 한○○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장○○ 외 1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①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이 지급한지 이틀만에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추정만으로 미등기 전매로 보았으나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사실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매입 • 매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상 장○○은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한○○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처분청은 신○○과 권○○외 2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에 터잡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계약서에 한○○가 날인하지 않은 이유는 신○○과 한○○간에 묘지이장문제 및 근저당권해지 문제 등의 다툼으로 인해 청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한○○와 장○○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한○○가 직접 매매계약장소인 법무사 이**사무실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우무인 날인하였고 이를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한○○가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여 경작한 사실을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장○○ 외 1인으로부터 받아 한○○에게 지급하고 한○○가 사용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에게 입금 후 1일 후에 다시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은 이상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신○○과 청구인 외 2인과의 1997.11.1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은 1998.2.28.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8.5.29.~1999.4.15.인데 이는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권□□• 권** • ○○리새마을회 • 김** • 안○○ 외 2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신○○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신○○은 안○○ 외 2인 소유의 부동산만을 신○○의 배우자인 김□□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부상 접수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바, 신○○은 미등기로 전매하였으나 청구인은 한○○ 및 권○○이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하려고 하였다면 권□□ • 권** • ○○리새마을회 명의의 부동산도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것인 점, ⑤청구인 및 한○○는 ○○도 **토박이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동산투기꾼이 아니며 **시청에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뚜렷한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본래 한○○ 소유토지로서 공부상으로는 한○○에게서 장○○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한○○가 신○○에게 매도한 후 신○○이 이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장○○ 외 1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신○○은 청구인과 한○○를 상대로 쟁점토지 중 산3□ 토지의 분묘이장문제로 2007년에 소송을제기하였고, 동 소송중에 청구인이 1997.11.10. 신○○과 작성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매수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로부터 위 산 3□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가 한○○라면 청구인이 분묘이장문제로 신○○과 다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한○○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상 위임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가 장○○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5.12.28. 작성한 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은 297,320천원이나 양도대금을 한성우가 아닌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2006.1.26. 청구인이 한○○에게 298,000천원을 송금하였다가 익일인 2006.1.27. 1,000천원을 제외한 297,000천원이 바로 인출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80세인 한○○가 인출한 금액을 조카(권△△)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용증이나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 내역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 한○○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 외 1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의 토지등기부등본상 등재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지번

등기부상 소유자 등

쟁점토지

**시 **면 **리 산 3□

70.3.26.한○○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06.1.27.장○○매매취득(한○○와 장○○간매매계약)

같은곳 21◎-1

72.12.30.한○○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같은곳 21*

65.6.11.한○○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같은곳21■-1

81.5.13.권○○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98.3.14.

청구인 근저당설정

06.1.27.장○○매매취득(권○○과 장○○간매매계약)

양도토지

같은곳21■-2

65.5.4.권□□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99.4.15.

청구인매매취득

06.1.27.장○○및 태○○매매취득(청구인과 장○○ • 태○○매매계약)

같은곳21■-3

81.8.31. 권**취득

95.12.12.

신○○근저당설정

99.4.15.

청구인매매취득

같은곳 21▷

76.4.6.

○○리새마을회 취득

99.1.14.

청구인매매취득

같은곳22▲-2

98.8.29.권**취득

99.4.15.

청구인매매취득

같은곳 산 2■-1

88.12.2.김**취득

98.5.29.

청구인매매취득

같은곳 21●

90.12.27.안○○취득

97.3.3.김□□매매취득및 근저당권설정

98.5.29.

청구인매매취득

(2) 청구인은 신○○이 1990년 12월 경 위 표상의 토지 전부를 등기부상의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주)****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자연체에 따른 이전소유자들과의 다툼 및 쟁점토지 중 산3□ 토지에 있는 분묘이장 문제 등으로 인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신○○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부상 한○○(1930년생)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한○○가 재매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등이 장○○ 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0.11.9. 신○○이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 토지에 있는 묘지는 한○○가 책임지고 이장해 준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신○○로부터 쟁점토지 외 3필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산3□ 토지의 묘지 2기는 신○○ 책임하에 이장키로 하였으며, ‘외 1인’은 한○○로서 청구인이 한○○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1997.11.10. ‘청구인 외 1인’이 신○○로부터 4필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외 1 인’은 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5.12.28. 한○○와 장○○, 청구인과 장○○ • 채○○, 권○○과 장○○간에 각각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와 별지로 일괄 작성한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청구인측)이 묘지일체를 2006.6.30.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행시까지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매수인이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마) 한○○가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06년 2월 양도전까지 직접경작하였다는 마을이장 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한○○가 신○○로부터 재매입하는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장○○에게 매도하는데 한○○가 법무사 사무실에 입회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한○○의 책임하에 사용하였다는 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시장이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권△△(청구인 동생)이 2006.1.26. 한○○로부터 2억 9,7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한○○가 신○○로부터 재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양** 장○○ 외 1인으로부터 2006.1.26.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6.1.26. 3억 3,900만원이 권○○에게, 2억 9,700만원이 2006.1.27. 인출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신○○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신○○이 한○○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와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법원 2007가소55786, 2008.2.13.)에 있어 2007년 10월 한○○ 및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를 보면 ‘청구인이 신○○로부터 산 3□ 부동산을 매수하였는 바, 1997.11.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신○○이 분묘를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신○○은 합의하에 매매대금 잔금 중 분묘이장비 600만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예치하였고, 청구인은 산3□ 토지를 장○○에게 매각하였는데 분묘이장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아직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가 신○○로부터 재매입하여 장○○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매입계약서에 한○○가 매수자로서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한○○가 쟁점토지를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시 신○○이 한○○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신○○이 쟁점토지 중 산3□ 토지상의 분묘와 관련하여 한○○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산 3□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