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3. ○○시 ○○동 461-2 답 2,255㎡, 1982. 12. 8. 같은 동 461-4 답 2,783㎡, 1983. 2. 11. 같은 동 285-2 답 3,782㎡, 1996. 2. 22. 같은 동 285-1 답 3,031㎡ 중 2분의 1지분을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29. 위 토지들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33조에 따른 농지감면한도액 1억 원을 감액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들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동 414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가족들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거주하였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확 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5. 원고 에 대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1. 17.경부터 위 토지들과 같은 사에 있는 ○○시 ○○동 414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들 중 ○○시 ○○동 461-2, 461-4, 285-2 토지(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33조 제1항은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11. 17.부터 2002. 6. 11.까지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동 414에 있는 화성전자 주식회사(원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다)의 사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들을 자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위 사택의 사진, 198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사진, 농약 및 농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몇 장, 이 사건 토지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찍었다는 사진, 이 사건 토지들을 자영하였다는 취지의 김○수 등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고, 증인 김○진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취지 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족들은 1986. 9. 2.경부터 원고와 달리 서울 용산구 후암동 등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1971.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 등을 하는 화성기업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월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9. 5. 15.부터 1991. 10. 25.까지는 원봉화학을 운영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뉴○론농원으로부터 1993. 6. 26. 농약 57,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피 고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뉴○론농원은 2005. 5. 1. 개업한 것으로 밝혀진 사 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부분을 가족, 친척, 종업원이 소비하고 일부는 일꾼들에게 노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족이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체까지 운영한 경력이 있는 원고가 8,820㎡(2,255㎡+2,783㎡+3,782㎡)나 되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들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 한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8,820㎡나 되는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족 등이 대부분 소비하고 전혀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