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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판청구기간 도과후 소 제기시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208생산일자 2009.07.0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부적합한 것이며,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됨
질의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84,5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착오로 과세예고통지일인 2007. 7. 18.을 처분일자로, 예상고지세액인 159,9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이○연은 1996. 10. 30. 김○○, 김○강과 사이에, 서울 관○구 봉○동 877-1 대 387.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매매대금 24억 5,400만 원(=계약금 5억 7,000만 원 + 잔금 4억 2,000만 원 + 잔금 14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김○○ 명의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연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에 대한 5 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이자 포함)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3에 따라 원고가 이○연으로부터 위 5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7. 10.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22. 원고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건설의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므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제5호 증, 제8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연은 2007. 6.경 금천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김○○에 대한 5억 7,000만 원(이자 포함) 상당의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주소 란에 ‘서울 관○구 봉○동 635-454 유○빌리지 101호’라고 기재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07. 7. 18. 원고의 위 주소지로 예상 총 고지세액 159,900,000원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007. 8. 20. 공시송달한 사실, ③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었던 피고는 2007. 10. 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07. 10. 31.)도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배달하고자 2007. 10. 11., 2007. 10. 12., 2007. 10. 16. 원고의 위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007. 10. 19.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 ④ 피고는 2007. 10. 23.과 2007. 11. 2.(납부기한은 2007. 11. 30.로 변경되었다)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를 이유로 2007. 11. 1.과 2007. 11. 15.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각 반송된 사실, 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인 문○○은 2007. 11. 19., 2007. 12. 6.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납 부기한은 2007. 12. 31.로 다시 변경되었다)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인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보관중이니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거나, 수령하기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전화(평일 근무시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공휴일 등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로 알려 주면 직접 교부 하겠다”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남기고 돌아온 사실, ⑥ 그 후 피고가 2007. 12. 12. 금천세무서 게시판에 사유를 ‘주소 불분명’, 납부기한을 ‘2008. 1. 9.’로 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 ⑦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2007. 4. 18.부터 2008. 2. 28.까지 서울 관악구 ○○동 635-*** 유○빌리지 101호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2007. 12. 27.부터 90일 이내인 2008. 3. 25.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08. 4.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송달 관련 기록을 본 2008. 3. 7.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복기간이 진행되어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