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6. 원고 이○현, 김○희, 김○욱, 김○희, 김○현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0,179,000원의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김○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3,40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현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126,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처 원고 이○현 및 자녀 원고 이○현,’을 ‘처 원고 이○현 및 자녀 원고’로, 제3쪽 제8행의 ‘이○정’을 ’김○정’으로, 제6쪽 제1행의 ‘1998. 12. 26’을 ‘1998. 12. 29.’로, 제9쪽 제14행의 ‘송금한 한 사실’을 ‘송금한 사실’로, 제16행의 ‘증가가’를 ‘증거가’로, ‘김○현에’를 ‘김○현이’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금융권에서 고령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자, 1998. 12. 흥국생명보험에서 자신의 며느리로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던 원고 김○정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로 1998. 12. 26.경 황○영에게 자신의 채무 1억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2호증의 1(김○배 작성의 진술 서), 갑 제46호증(황○영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배의 증언은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배는 피상속인과 동서지간으로 그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② 김○배가 2008. 7. 3. 작성한 위 진술서에는 ’형님이 1994년경 처음으로 저에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마땅하나 당 시 저도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황○영씨에게 1억 원 을 벌려 형님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도 1998. 12. 26.경 피상속인이 황○영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는 1994. 4. 22. 안○시 관○동 1443-3 부동산에 관하여 황○영을 근저당권자로, 김○배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기록 제411쪽)을 하였으나, 이는 김○배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엽이 황○영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진술 및 황○영이 2009. 6. 2. 작성한 위 확인서에 ’본인은 1996. 3.경 잘 알고 지내는 김○배씨로부터 동서되는 김○엽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김○엽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