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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112생산일자 2009.06.10.
AI 요약
요지
교통세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락카신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통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7월분 교통세 11,764,510원과 교육세 1,73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페인트 용제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용제류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불법제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 여부 확인을 위 해 2006. 6. 26.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 중 시료 1(에나멜신너, TK-7), 시료 2(소부신너, TK-15), 시료 3(우레탄신너, TK-16), 시료 4(락카신너, TK-l)를 채취하였다.

 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각 시료에 대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중 시료 3(우레탄신너)은 "석유계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합물(크실렌 동) 70%와 메틸알코올 2%가 혼합된 제품으로서 주요 성상이 자동차 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시료 4(락카신너)는 "석유계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합물(크실렌 등) 53%와 알코올(메틸알코올 등) 약 34%가 혼합된 제품으로서 주요 성상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06. 11. 10. 원고 에게 위 우레탄신너와 락카신너의 반출량에 맞추어 20067월분 교통세 11,764,510원과 교육세 1,735,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7. 2. 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7. 5.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5. 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2007. 5. 1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내지3, 을 제1호증의 1,2, 제2, 3호증의 각 1내지3,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통세의 부과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이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의 경우 페인트 희석제 용도로 제조되고 판매되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동차 연료용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면 페인트 용제류를 제조· 판매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이 교통 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다. 판단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제조, 판매한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제품이 교통세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서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교통세 부과의 근거법령인 교통세법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교통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교통세법 시행령은 이를 휘발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분하여, 비록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세법이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유사석유제 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취지가 달라, 제조 목적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것에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휘발유를 대신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대신 교통세법은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교통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는 그 자체로서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교통세 및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