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12,136,500원을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시 인○동 266-8 대 1,308㎡(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정비공장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2003. 1. 17.경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동 266-13 도로 29㎡가 분할되었다(이하, 분할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토지 1,279㎡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같은 동 266-13 도로 29㎡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9. 24. 이 사건 제1, 2토지 및 266-5 지상 정비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하○소 알.○.아이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29.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42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290,565,160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4.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632,000원/㎡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57,500원/㎡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7,154,65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는 1,420,000원/㎡으로,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는 257,5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 10. 28. 조세심판원은 ① 주장을 이유 받아들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② 주장 관련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②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분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그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6조 제2항 각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도 없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