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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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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대법원-2009-두-7813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