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다가 ☊☊산업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지기기 전에 마수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접 양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해제로 위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위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므로 설령 원고가 위 분양계약 해제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산업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적법하게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4. 10. 16.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05. 1. 25.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선고한 이상 원고와 ☊☊산업 사이의 분양계약 해제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