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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조심-2009-구-2965생산일자 2009.10.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상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전자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금액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매출액 00억6,957만2,548원과 기타 영세율매출액 00억5,415만7,820원을 합한 00억2,373만368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④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1억6,957만2,548원만 기재하고 ⑤기타란에는 기타매출분 00억5,415만7,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기재하지 않았다(이하 “쟁점행위”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5.19.~2009.5.21.기간중 2009.1.1.~2009.3.31. 기간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행위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7.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4만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를 법제화하여 2007.1.1.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2) 환급결정의 주체는 세무서이다.

(가) 납세자가 매월25일까지 영세율 등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와 영세율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당하면 익월10일까지 환급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과 영세율첨부서류를 검토할 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환급결정시 납세자에게 쟁점행위에 대하여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세무서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당해 환급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발생 사유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사료되고(국심 2005중609,2005.6.21. 참조), 또한 월별환급결정시 납세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월별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는 경우 경정은 가능하나 당시에는 쟁점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재경부 조세정책과-170, 2008.2.15.).

(3) 세법상 기재착오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폭넓은 가산세 구제 등 혜택이 있다. 과세관청은 2007.1.1.이후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거래과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산세 구제는 물론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개정취지에 맞게 쟁점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행위로 인한 금액이 무려 13억원에 달해 결산 시 비용과의 차이와 수출대금입금액의 상대계정 불일치로 인해 누락사실이 발견될 수밖에 없으므로, 2009년도 상반기 결산이나 법인세중간예납결산 시(8월)또는 2009사업년도 법인세 결산 시(익년3월)에 쟁점행위는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심2005중609(2005.6.2.)사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세자의 경정청구내용대로 환급처리한 후 당초 신고내용대로 고지한 건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를 다투는 사안이고, 재경부 조정책과-170(2008.2.15.) 예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의 사례와 어떠한 유사점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고의가 아닌 전자신고 과정의 단순실수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동 행위는 대법원판례에서 인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년 2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전자신고시 접수한 내용을 보면, 수출실적명세서금액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매출액 1억6,957만2,548원과 기타 영세율매출액 00억5,415만7,820원을 합한 00억2,373만368원이 기재되어 있고, 영세율명세서금액란에는 1억6,957만2,548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란에은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과세표준 1억6,957만2,548원과 과세분 매출액 3억5,067만2,420원을 합한 5억2,024만4,968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④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1억6,957만2,548원이 기재되어 있고, ⑤기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 기타매출분 00억5,415만7,820원을 기재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누락한 00억5,415만7,820원의 100분의 1인 11,541,570원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행위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22조 제7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명세서금액란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2004중4697, 2005.4.6.외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