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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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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8808생산일자 2009.10.06.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자금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 급여수령 사실,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법인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9,97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섬 판결 제5쪽 제8행 말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김££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김££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규정은 주주 등인 임원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 80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김££을 위 특례규정 소정의 ‘임원’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