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249,040원,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7행 ‘181,249,041원’을 ‘181,249,040원’으로 고침
나. 제6면 제1행 ‘다. 판단’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먼저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 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인바(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81,249,040원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을 아울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를 추가함
다. 제6면 제2행 첫머리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를 추가함
라. 제6면 제2행의 ‘증인 민☄☄’을 ‘제1심 증인 민☄☄’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 의 ‘진술’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지★★의 진술’을 추가함
마.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박♈♈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교환 부동산인 화성시 우정면 ▼▼리 831-20 공장용지의 가액인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2억 원에서 공제해 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박♈♈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억 2,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일부로 위 공장용지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위 공장용지의 이전이 곤란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12 억 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