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32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20.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시 **동 779-5 답 1,76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4. 23. 한 상선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 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58,234,445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 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3. 5. 이 사건 농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3,073,72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12세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시 농촌 현실이나 가정형편상 원고를 비롯한 가족 모두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함께 농사에 지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나 조특 법 시행령 제12항에 정해진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