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6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2면 제5행 "가. 원고는"에서부터 제7행 "작성하였다"까지를 "가. 원고는 이△△ 외 8인에게 대전 서구 **동 산40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0. 이△△ 외 8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외 8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하 ’이 사건 신고용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5행 "필요하다면"을 "필요하다면서"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9행 및 제20행의 "구 소득세법"에서부터 같은 면 제20행 및 제21행의 "제97조 제1항은"까지를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으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으로 바꾼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