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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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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50생산일자 2009.10.06.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6.(소장 기재 2006. 11. 3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54,82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