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4,510,176원의 부과처분 중 308,443,2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 1998. 1. 21.부터 이종사촌인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출판사(이하 ‘소외 출판사’)를 운영
나.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1) 당초 신고(2002. 5. 31.)
(가) 원고 명의로 신고한 내역(이하 ‘제1신고’)
○ 신고대상 소득 : 원고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원의 사업소득과 그 외 부동산임대소득(모두 합하여 이하 ‘기타 사업소득’)
○ 신고 내역
(나) 박☆☆ 명의로 신고한 내역(이하 ‘제2신고’)
○ 신고대상 소득 : 소외 출판사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
○ 신고 내역
(2) 박☆☆ 명의의 제2신고에 대한 수정신고(2004. 3. 9.)(이하 ‘제3신고’)
(가) 수정사유 : 2001년도 소외 출판사 매출누락{‘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이하 ‘이 사건 도서’) 매출 누락}
(나) 매출 누락액 : 3,879,200,000원
(다) 신고 내역
(라) 추가 신고ㆍ납부액
2,663,598,978원 - 299,472,760원(제2신고ㆍ납부액)=2,364,126,218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출판사에 대한 세무조사
(1) 조사 시기 : 2007. 3. 7.
(2) 조사 결과
(가) 원고가 소외 출판사의 실제 사업주이고 납세의무자, 박☆☆은 명의대여자
(나) 소외 출판사의 2001년 총수입 금액 : 11,697,053,682원으로 3,369,167,194원을 추가 매출 누락
(3) 원고의 2001년 이 사건 및 기타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ㆍ결정
(가) 추계사유 : 소외 출판사의 2001년 사업소득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멸실
(나) 추계 적용 소득률 : 소외 출판사의 제2신고시의 소득률
(다) 계산 : 24.6%(=1,094,172,736원/4,448,686,488원)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5. 2.
(2) 경정 내역
(3) 경정ㆍ고지액(환급액) : 박☆☆ 명의의 제2, 3신고를 원고 신고로 간주
(가) 총신고납부액
33,045,011(기타 사업소득에 대한 제1신고) + 2,663,598,978원{이 사건 사업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제3신고)} = 2,696,643,989원
(나) 결정세액 : 1,494,510,176원
(다) 환급액 : 1,202,133,813원( =2,696,643,989원 - 1,494,510,17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출판사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다.
(2) 원고가 소외 출판사의 사엽자로서 제2, 제3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제3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3신고 납부세액을 이 사건 처분시기납부세액으로 산업한 후 환급결정을 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제3신고에 대한 감액결정이다.
(5) 감액되지 않은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제l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3신고에 대한 감액결정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과세표준판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2)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제2, 3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ㆍ납부를 위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고, 소외 출판사의 대외적 사업자인 박☆☆ 명의로 제2, 제3신고 및 납부를 한 이상, 원고 본인의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데,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는 신고ㆍ납부 명의자인 박☆☆이다.
(4) 제2, 3신고의 신고ㆍ납부자는 박☆☆이므로 원고에 대한 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제3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서 원고의 제1신고ㆍ납부 세액 외 박☆☆의 제2, 3신고ㆍ납부 세액을 차감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박 명란 명의로 한 제3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이라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추계결정 방법이 잘못됨)
(1)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본인신고 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3신고 소득률은 원고의 본인신고 소득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표준소득률(4.1%)을 적용한 세액을 초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출판사는 1998. 1. 21. 개 엽 하여 2001. 12. 31. 폐업 하였다.
(2) (주)◎◎교육입시연구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1998. 1.경 소외 출판사를 인수하면서 이종사촌 동생인 박☆☆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소외 출판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중, 직원을 통하여 제2, 3신고를 하였다.
(3) 박☆☆은 소외 출판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로 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2002. 3. 11.부터 서울 마포구 ◆◆동 309-5에서 수경출판사를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소외 출판사 외에도 ◎◎교육입시연구원, 도서출판 ◇◇원 및 (주)★★미디어, (주)★★출판사를 운영한다.
(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률’ 적용방법(이하 ’이 사건 추계방법’)이다.
(6) 소외 출판사가 제작ㆍ판매한 이 사건 도서는 2001년까지 총 8권이 출판되어 1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7) 소외 출판사가 2001. 12. 31. 폐업한 후 원고가 그 무렵 설립한 (주)★★출판사 가 계속해서 이 사건 도서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8) 신고소득률
(가) 소외 출판사(2001년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 제2신고 : 24.6% 0 제3신고 : 59.7%
(나) (주)★★출판사
○ 2002년 : 39.8%(세무조사를 통한 결정 소득률은 42.9%)
○ 2003년 : 31.6%((세무조사를 통한 결정 소득률은 37.1%)
[인정근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이 사건 추계결정 방법의 적법 여부)
(1) 법리(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95 판결)
추계과세는 그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계결정 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적법하다.
(가) 추계조사방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 내지 제3호는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열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중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으면 된다.
(나) 원고가 운영한 소외 출판사와 (주)★★출판사는 베스트셀러인 이 사건 도서를 제작ㆍ판매함으로써 그 사업소득 신고소득률이 25% 내지 40%에 이르는 등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 소외 출판사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4.1%로서 위 신고소득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
(라) 제2신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스스로 신고행위를 한 이상 그 신고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