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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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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234생산일자 2009.07.16.
AI 요약
요지
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