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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18368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9.5에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3,17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1.8. 이후에도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