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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대법원-2007-두-19508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즉,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제1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 서 상속재산의 평가 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 한 금액이 제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증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15초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 합하고 법률의 적용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유로, 원고들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았으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증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한 29억 14,548,000원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세액 공제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아울러 위 29억 14,548,000원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상 그와 관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세 액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