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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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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2009-두-11836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