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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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대법원-2009-두-11928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지정지역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