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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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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울고등법원-2009-누-8047생산일자 2009.09.17.
AI 요약
요지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6,42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 23.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10행 "9,800,410원"을 "9,800,412원"으로, "13,045,720원"을 "13,045,725원"으로, 8면 14행 "제56조은"을 "제56조는"으로, 각 수정

나. 10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⑥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소외 공사의 지급수수료 계정 및 소외 공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