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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조심-2009-중-2762생산일자 2009.08.26.
AI 요약
요지
당해 심판청구전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3.13. ○○○ 답 1,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8.10. 박○○○에게 1억 6,500만원에 이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부인하고, 2008.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9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사청구를 거쳐,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8.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96,24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9.3.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4.28.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7.13. 같은 처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7.13.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