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2320생산일자 2009.08.24.
AI 요약
요지
농지경작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과 농작물의 경작과정 및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되는 등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이○○, 동생 이○○은 1974.1.10. ○○도 ○○시 ○○면 ○○리 000-0 목장용지 3,490m²(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동소 000-0목장용지 1,752m²(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동소 000-0 목장용지 2,607m²(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부(이○○)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각 지분 1/3)하여 2004.7.15.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은 자신의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③토지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 이○○으로부터 상속된 쟁점①토지 3,490m² 중 축사가 있던 1,069.10m²를 제외한 토지 2,420.9m²는 상속일 이후 모친 박○○이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지분은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②,③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대출금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는 바, 이를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양도하기 전 축사가 있었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접수일 이후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점 등 특수관계인(형제간) 간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로 제시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한 취득 ․ 양도현황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상황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 m²)

소재지

지목

면 적

지분

취 득

양 도

쟁점①토지

○○ ○○ ○○

○○ 199-4

목장

용지

3,490

이○○

이○○

청구인

각 1/3

1974.1.10.

(상속)

2004.7.15.

(매매)

청구인․이○○

지분 이○○에 양도

쟁점②토지

동소 199-5

1,752

쟁점③토지

동소 199-7

2,607

* 이○○ 지분은 “교환”으로 양도됨.

<표2> 청구인 주소지 이전상화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구 ○○동 00아파트

86.4.15.

86.6.6.

2월

○○ ○○구 ○○동 00-00

86.6.6.

87.11.5.

1년5월

○○ ○○시 ○○읍 ○○리 000-0

87.11.5.

88.7.9.

8월

쟁점토지 인접

○○ ○○구 ○○동 00아파트

88.7.9.

88.11.4.

4월

○○ ○○구 ○○ 000-0 00아파트

88.11.4.

90.1.16.

1년2월

○○구 ○○동 00-0 00아파트

90.1.16.

93.4.9

3년3월

○○ ○○구 ○○동 000-00

93.4.9.

2001.4.4.

8년

○○ ○○구 ○○동 000-0

2001.4.4.

2003.7.19.

2년3월

○○ ○○구 ○○동 000-00

2003.7.19.

2004.5.10.

10월

○○ ○○구 ○○동 000-000

2004.5.10.

2005.5.14.

1년

(2)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이○○은 사망 전까지, 모친 박○○은 아래 <표3>와 같이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①토지 인근에서 장남 이○○과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박신숙의 주소지 이전상황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구 ○○동 00아파트

78.4.8.

93.9.23.

15년5월

○○ ○○ ○○ ○○리 000-0

93.9.23.

2009.8.

현재

15년9월

‘94.2.21. 이○○

세대합가

(3)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양도세 실지조사 내역(2008.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은 쟁점①,②,③토지를 2004.7.15. 협의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이○○에게 교환양도하고, ○○시 ○○면 ○○리 산000-0 임야 1,901m²를 하○○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①토지 중 이○○ 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형제)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②,③토지 중 이○○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해 평택축협의 채권확인서에 의한 담보채권액인 8,333만원(실제 대출금 2억5,000만원의 1/3)으로 결정하였다.

(다) ○○도 ○○시 ○○면 ○○리 산000-0 임야 292.4m²는 1974.1.10. 상속 취득하여 2004.11.10. 하○○에게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해 7,475만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어 지분(2/13)에 해당하는 1,15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이○○의 부동산 거래 내역

(단위 : m²)

소재지

지목

면적

후 소유자

관계

결정내역

○○ ○○ ○○ 000-0

목장용지

1,163.3.

이○○

기준시가

동 소 000-0

임야

584

이○○

채권담보가액

(8,333만원)

동 소 000-0

임야

869

이○○

○○ ○○ ○○ 산000-0

임야

292.4

하○○

타인

실지거래가액

(라) 조사당시 이○○의 소명서를 살펴보면, 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①토지는 농지(전)로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②,③토지는 실제 전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여 ○○세무서장은 소명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16,394,184원을 2008.7.31. 납기로 고지하였고, 이○○은 2008.7.28. 이를 전액 납부하고 현재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2008.10.)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공동지분 양도자인 이○○은 쟁점①,②,③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형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②,③토지를 1억2,000만원에 형 이○○에게 양도하고, 입금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바, 등기접수일인 2004.7.15. 이후인 2004.10.20. 7,000만원, 2004.11.11. 3,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계약서도 없고, 등기접수일 이후에 입금내역이 있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75,675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2004.6.30.)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①,②,③토지 외 ○○시 ○○면 ○○리 000-00 답 299m² 및 동소 000-00 목장용지 915m²로, 부동산 대금은 2억5,3000만원으로, 계약금은 2004.6.30. 2,530만원으로, 잔금은 2004.7.15. 2억2,770만원으로, 양도인은 청구인, 이○○ 및 이○○으로 매수인은 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3,490m² 중 축사가 있던 1,069.10m²를 제외한 토지는 상속일 이후 모친 박○○이 2004.7.15.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투기지역지정일(2004.2.26.) 이후에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이행각서 1부 및 예금거래 내역서 1부, 화재증명원 1통, 마을주민의 확인서(2009.1.) 2부, 경작보증서(2007.8.23.) 1부, 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7) 조세감면 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인근에 1987.11.5.부터 1988.7.9.까지 8개월 동안 주소지를 둔 것 외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친 박○○은 1994.2.21.부터 현재까지 장남 이○○과 합가하여 쟁점①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모친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농지경작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과 농작물의 경작과정 및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 공동 소유자인 이○○의 경우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을 인정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쟁점①②③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계약일자, 중도금 일자, 잔금일자 및 매매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검인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공동소유자인 이○○은 당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이○○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의 기준시가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기이전 접수일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지거래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