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정○○ 외 2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함께 ○○광역시 ○○구 ○○동 278-1에서 ○○○치과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등이 비보험수입금액 14억6,900만원(2005년 8억1,700만원, 2006년 4억5천만원, 2007년 2억2백만원으로 이하 “쟁점신고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신고누락액을 각 귀속연도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08.1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16,608,120원, 2006년 귀속 45,370,330원, 2007년 귀속 7,764,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이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횡령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5억2,664만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성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고소한 내용 중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부분은 4,160만원에 불과하므로 잘못된 세무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2008.10.2. 청구인의 메일로도 통지하였으며, 설사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세무조사(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한○○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4,160만원만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당시 확인된 비보험 수입금액의 신고누락과는 무관한 한○○과 청구인 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 통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의 내용이 근거 없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 정○○ 등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 바,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각 공동사업자별 지분율
주주명 | 지분율(%)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청구인 | 25.0 | 21.6 | 21.0 |
정○○ | 25.0 | 21.6 | 21.0 |
김○○ | 25.0 | 21.6 | 21.0 |
한○○ | 25.0 | 21.6 | 21.0 |
정□□ | - | 13.6 | 16.0 |
계 | 100.0 | 100.0 | 100.0 |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이후인 2008.8.11.부터 2008.8.2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수임을 위임받은 공동사업자 한○○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사관서는 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2005~2007년도 임플란트ㆍ보철ㆍ교정 등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인 쟁점신고누락액을 적출하고 그 내역에 대하여 한○○과 경영지원실장 채영화의 확인을 받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연도별 비보험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 백만원)
귀속연도 | 신고수입금액 | 실지수입금액 | 신고누락금액 |
2005년도 | 2,682 | 3,499 | 817 |
2006년도 | 5,245 | 5,695 | 450 |
2007년도 | 6,098 | 6,300 | 202 |
계 | 7,927 | 9,194 | 1,267 |
(3)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관서는 동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08.10.2. 한○○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2008.10.22. 청구인에게도 이메일로 그 결과를 요약하여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0.22. 18시 11분경 이메일을 읽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한편, 한○○은 청구인이 2005.3.14.부터 2007.12.29.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중 5억2,664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8.10.31. 청구인을 ○○성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청구인의 횡령액을 4,160만원으로 조사하여 2009.4.8. 청구인과 이○○(쟁점사업장의 치과위생사)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서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수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적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에게만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한○○이 이 건 세무조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이 한○○이 고소한 횡령액(5억2,66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160만원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된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인 쟁점신고누락액은 조사관서가 진료카드 대사작업을 통하여 적출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한○○ 및 경영지원실장 채□□ 등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 이 중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많거나 적다하여 쟁점신고누락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횡령액이 고소인이 고소한 횡령액과 차이가 난다 하여 이 건 세무조사의 내용 자체가 근거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