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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09-중-2672생산일자 2009.10.16.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전말서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할만한 변경설계도, 추가공사 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2가 65-28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 및 여관인 ♠♠♠♠(2002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9월 완공 이하 ‘쟁점 건물’이 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1068-32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2002.1.9. 개업하여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6억640만원 (2003년 제2기 9억8.500만원 2004년 제1기 6억2.140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5.8.22.부터 2005.11.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교부한 공급가액 5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85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업체로서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 쟁점건물(1,512.06m2)의 3.3m2당 건축비가 약 24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조사 시 일부 임직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증빙이 전무하고 추가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부분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9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부도 로 200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당초 가공매출 및 명의신탁 등 탈세제보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년 제1기에 가공 매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부가율이 높아 자료상 조사로 전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가공매출 13억원 (2003년 제1기 8억원 2004년 제1기 5억원) 가공매입 2억3천만원 (2003년 제1기) 및 5억103만원의 매입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07.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2003.6.24. 11억64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김▲▲이사가 청구인의 남편인 권■■의 권유로 5억원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추가계약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남편 권■■이 직원들 인건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이 발행해 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고★★의 진술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는 실제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나누어 준다 는 권■■의 제의로 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부가가치 세 환급액을 주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5억원의 추가계약이 사실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와 이사 김▲▲로부터 받았다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던 고★★와 김▲▲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쓰여있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 외에,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