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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감정결과가 양도시점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 산정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03-누-7677생산일자 2004.06.1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 액 배분을 위하여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13,384,000원, 같은 해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295,274,000원, 1998.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3,4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제1심 법원의 취득가액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결과의 평가시점이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배분을 위하여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