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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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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제주부-2009-누-74생산일자 2009.10.2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조카가 조경공사업을 개업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조경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4,94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8. 8. 18. 이후 수용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 서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 제출된 증거 중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김☆☆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하고, 갑 8호증, 갑 9호종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2.경부터 작성, 관리되어 온 농지원부에 원고의 남편 김☆☆이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 할 수 없으며, 여기에 갑 10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더라도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