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3,762,252원의 부과처분 중 463,132,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틀은 망 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강☆☆이 2006. 1. 16.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6. 7. 5. 피고에 대하여 상속세 566,893,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경 망 강☆☆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인 강☆☆이 2004. 9. 2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유지인 인천 부평구 산옥동 180-140 대 1,850㎡ 및 같은 동 180-225 대 1,791㎡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003,460,25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계약금 200,350,000원 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5. 5. 16.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권리 금 5억 원을 받고 이를 재차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권리금으로 합계 700,3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강☆☆이 이 사건 제2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700,35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62,580,000원( = 700,350,000원 - 700,350,00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업하고, 공과금 등으로 27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 12. 11.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555,373,520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11,519,820원( = 566,893,340원 - 555,373,520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7.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강☆☆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 이 사건 제1매매 잔금 1,803,110,250원과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강☆☆에게 계약금과 권리금을 정산하면서 위 연체이자를 강☆☆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연체이자를 강☆☆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법 제15조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을 622,270,570원( = 700,350,000원-연체이자 78,079,430원)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116,456원( = 622,270,570원 - 622,270,57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11. 20.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533,762,252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07. 12. 11.자 상속세와의 차액인 21,611,268원( = 555,373,520원 - 533,762,252원)을 환급하였다(이 하 2007. 12. 1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08. 11. 20.자로 감액되고 남은 533,762,252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계 204,143,486원( = 97,047,600원 + 59,930,000원 + 15,615,886원 + 31,55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 하지 않은 위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세액인 533,762,252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70,629,991원을 뺀 463,132,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첫째, 강☆☆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서 부담한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97,047,600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둘째, 강☆☆은 이 사건 각 토지지분 자체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 700,350,000원이 아닌 2,500,350,000원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02,650,000원{ = 700,350,000원-2억 원( < 2,500,350,00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9,930,000원( = 262,580,000원- 202,650,000원)이 추가로 차감되어야 한다.
3) 셋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상을 700,35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이 국방부에 대하여 부담한 연체이자 78,079,430원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 후 소외 회사가 강☆☆과 사이에 계약금 및 권리금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강☆☆이 부담한 것이므로, 위 처분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는 금액을 140,070,000원( = 700,350,000원 × 0.2)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124,454,114원( = 622,270,570원 × 0.2)으로 계산하였다.
4) 넷째, 강☆☆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으로 31,55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도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장이 2005. 5. 16.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취득세 48,964,560원(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48,083,04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2004. 10. 4. 소외 회사를 대표한 박◆◆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등록세가 2005. 5. 16., 위 취득세가 2005. 5. 25. 납부되었다는 소인이 찍힌 취득세,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 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를 강☆☆이 납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매 매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합계 97,047,6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강☆☆이 2004. 9. 24. 국방부장관과 사이에,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 한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방부에 대하여 계약금 200,35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 10. 4.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박◆◆에게 위 계약금에 권리금 5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3. 16. 강☆☆에게 이 사건 제1매매 잔금 1,803,110,250원과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지급하였고 2004. 10. 4.부터 2005. 5. 16.까지 강☆☆에게 권리금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5. 5. 16. 이 사건 제1매매 연체이자를 강☆☆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350,000원에서 연체이자를 뺀 나머지 122,270,570원만을 지급하여 정산한 사실, 강☆☆은 2005. 5. 16.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1매매 잔금과 연체이자 합계 1,881,189,680원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5. 5.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즉시,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준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강☆☆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강☆☆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 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를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이 이 사건 제2매매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 그 권리의 가액인 700,3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강☆☆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200,350,000원에서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된 연체이자 78,079,430원이 차감된 금액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는 위 연체이자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연체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의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로 하여금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이 취득한 권리의 가액을 700,350,000원에서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차감한 622,270,570원으로 계산한 이상,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차감하는 금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게 다가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계산하여 결국 원고에게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 내지 5,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학 교법인 ○○학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 2006. 6.경 20.000.000원, 2006. 6. 30. 6,050,000원, 2006. 11. 8. 5,500,000원 합계 31,550,000원이 청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강☆☆이 부담하였다거나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은 소송당사자인 학교법인 ○○학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