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3. 어머니 ○○○로부터 ○○도 ○○시 ○○동 36 양지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인근 중개업소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2007.8.22. 증여세 9,990만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인근 중개업소 시세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8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7.5.23. 6억 9,300만원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7.5.23. 증여분 증여세 33,574,860원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처분청에 매매실례가액의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의거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아파트 가액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6억 9,300만원의 86.6%에 해당하고, 국민은행 사이트 가격(6억3,000만원~7억4,000만원)인 6억 3,000만원의 95%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당초 신고 시인하고 나중에 이를 경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최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하한가 6억 3,000만원과 상한가 7억 4,000만원으로 파악하고도 근거 없이 임의로 6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같은 동 유사 층(8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간
가. 쟁 점
선의에 의하여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동 유사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아)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아래 <표1>의 공동주택실거래가액 조회(TIS)를 보면, 처분청은 2007.5.23. 청구인이 어머니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인근 중개업소 시세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803호가 증여일과 같은 날(2007.5.23.)에 6억 9,300만원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33,574,860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공동주택실거래가액 조회자료(TIS)
물건소재지 동 호수 | 건물면적(㎡) | 계약일자 | 신고결정금액 | 비고 |
○○ ○○ 36 양지마을 103동 302호 | 84 | 2007.2.27. | 70,000 | |
○○ ○○ 36 양지마을 105동 301호 | 84 | 2007.5.29 | 73,000 | |
○○ ○○ 36 양지마을 211동 1803호 | 84 | 2007.3.12. | 65,000 | |
○○ ○○ 36 양지마을 212동 803호 | 84 | 2007.5.23. | 69,300 | 비교대상아파트 |
○○ ○○ 36 양지마을 213동 1002호 | 84 | 2007.3.26. | 74,250 |
(단위 : 만원)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212동 902호, 84㎡)를 수증일(2007.5.23.)현재 인근부동산중개업소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
(2)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계약기간 2007.4.11.부터 2007.4.20.까지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85㎡)의 양지마을 아파트(8층)가 6억 9,300만원에 실지 거래되었음이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최근 5년간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최근 5년간 기준시가 비교
(단의 : 만원)
고시일자 | 쟁점아파트(①) (212동 902호) | 비교대상아파트(②) (212동 803호) | 차이(①-②) |
2008.4.30. | 50,400 | 49,100 | 1,300 |
2007.4.30.(증여일) | 55,200 | 54,000 | 1,200 |
2006.4.28. | 46,800 | 46,800 | 0 |
2005.5.2. | 33,050 | 33,050 | 0 |
2004.4.30 | 34,500 | 34,500 | 0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처분청에 매매실례가액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개인정보보호법」규정을 들어 확인하여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쟁점아파트 가액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6억 9,300만원의 90%에 근접하고, 국민은행사이트 가격(6억 3,000만원~7억 4,000만원)인 6억 3,000만원의 95%에 해다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시인하고 나중에 경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국민은행시세표, 부동산써브, 중앙일보 부동산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자료 및 인근 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5억 5,200만원)가 평가기준일(2007.4.30.) 현재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5억 4,000만원)보다 1,200만원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해(2008.4.30.)에도 1,300만원 높게 나타난 점, 국토해양부 자료상 양지마을의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6억 9,30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양지마을의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층만 1층이 다를 뿐,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