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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중-2489생산일자 2009.10.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는 동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금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서는 정○○의 성명 및 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납품대금을 김○○의 계좌가 아닌 정○○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림○○가 발행한 공급가액 12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6.1.1.~2006.12.31. 대림○○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정○○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45,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와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대림○○로부터 창고문 1,326개를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 바 납품계약당시 대림○○ 김○○과 정○○가 동석한 상태에서 실제 동업자이나 부득이 사업장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업무특성상 김○○은 공장에서 창고문을 제조하고 정○○는 영업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창고문 납품과 대금지급관련 업무는 정○○와 직접 상의하라고 하여 정○○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정○○를 김○○과 동업자로 믿고 정○○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정○○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림○○ 김○○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법인은 정○○를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명함(정○○는 대림○○의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는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금표에는 김○○의 날인없이 영수자란에 정○○의 날인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일부 공사대금 대신으로 준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정○○의 인적사항과 날인만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도 정○○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법인세법 제76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대림○○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김○○은 2006년 중에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당시 김○○은 연락두절 및 직권말소 상태로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매출매입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내용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림○○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신고 매출액 1,072,171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907,82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년 제2기에 신고 매입액 341,933천원 중 285,83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2008년 7월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정○○가 대림○○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정○○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입금표(6매)에는 대림○○ 정○○ 실장으로 기재된 채 정○○의 성명과 날인만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파인하우징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67백만원)을 대림○○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2006.10.31.)에도 정○○의 날인과 대림○○ 정○○ 귀하로 되어 있는 점 정○○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2006.6.7~2006.11.28. 기간 중 14회에 걸쳐 70,090,500원이 입금(이 중 37,200,000원이 6회에 걸쳐 김○○에게 폰뱅킹으로 이체됨)된 사실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대림○○ 김○○이 아니라 정○○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정○○를 김○○과 동업자로 믿고 창고문을 납품받아 정○○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6.16. 법무법인이 인증한 거래 사실확인서(정○○와 김○○의 명함이 첨부됨)와 총자재투입현황 및 팜풀렛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정○○는 개업할 때 김○○과 동업계약(지분 50%)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06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20백만원의 창고문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정○○를 동업자로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총자재투입현황과 팜플렛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는 동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입금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에서는 정○○의 성명 및 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 대림○○ 김○○의 성명 및 날인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납품대금을 김○○의 계좌가 아닌 정○○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및 정○○의 명함에 대림○○ 실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정○○가 김○○과 동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거 S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