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
판례일부국패
대법원-2009-두-11799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주식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증여세,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모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