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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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대법원-2009-두-8557생산일자 2009.09.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업종코드를 잘못 부여한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를 바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