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0. ⒾⒾ광역시 dd구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하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시행지역 내 BB동 238-1 답 1,812m2(환지예정지 42블럭-1롯트 권리면적 1,053.1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2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8.3l. 891,968,000 원에 양도한 후 2007.10.29.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09.3.19.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7,500,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l.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라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제10조 ․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만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을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1993.9.28. 「도시계획법」 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광역시 고시 제1993-128호)되었고 1994.12.2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공고(ⒾⒾ광역시 공고 제1994-365호) 되었으며, 2001.9.18.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계획인가 공고 등을 거쳐 주택건설용 토지로 조성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794. 2008.8.26. 및 지방세법령해석심의 제2007-3호 . 12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었고 2007년에는 ⒾⒾ광역시 dd구세감면조례 제27조의2 규정(2007년 ~ 2009년까지 한시적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은 1년 미만 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 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
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 목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 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
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 용 토지에 한한다.
(5) 도시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
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
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
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
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2.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 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
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
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 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 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
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8) ⒾⒾ광역시 dd구세감면조례(2007.8.3. 조례 제895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2(ⒾⒾ광역시 dd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
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 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광역시 dd구 BB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
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3.9.28. ⒾⒾ도시계획(지
구획정리사업 : BB지구)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구 ⒾⒾ직할시 고시 제
1993-128호). 1994.12.28. ⒾⒾ도시계획(BB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공고
(구 ⒾⒾ직할시 공고 제1994-365 호), 1996.1l.28. BB지구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1997.7.22.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l.9.18.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
계획인가 공 고, 2아6.3.27.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7.4.3. 기반시설공사 완료, 2007.4.14. 환지처분 및 등기용역 착수 2007.10.10.
사업시행인가(변경) 공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 24조 규정에 해
당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BB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도시계획 결 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관련 자료,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 (2008.12.3. )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B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3.9.28.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사업구역 : ⒾⒾ직할시 dd구 BB동 일원 343,700m2)되었으며, 1994.12.28.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공고되었고, 사업시행자는 구 ⒾⒾ직할시 dd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광역시 dd구청장(세무과-14981호, 2009.6.23.)으로 부터 제출받
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02년 - 2007년) 등 을 보면, 쟁점토지는 아
래 표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 과세, 2007년은 ⒾⒾ광역시 dd세
감면조례(2007.8.3. 신설) 제2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받은 사업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로서 이러한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 24호에서 규
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 (2002.12.30. 법률 제6853호로 개
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
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법률 제 5904호)을 각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 2000.1.28. 법률 제6252호로 개정(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의 적용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겠으며, 또한, ⒾⒾ광역시 dd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
유기간(약 5년 2개월)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2007년 소유기간(약
8개월)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